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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가온전선 · 2018-10-1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6다243115
2. 원고ㆍ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가온전선외 9명은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결과(판결금액: 59,436,314,7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4. 판결ㆍ결정사유 상고 이유 없음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10-12
7. 확인일자 2018-10-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심 판결결과(15.01.23)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가온전선외 9명에게 각자 금 19,401,63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당사 분담금액 :3,007,326,699원)


- 항소심 판결결과(16.07.07)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가온전선외 9명에게 금 59,436,3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02.15 부터 2016.07.07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당사 분담금액 :6,687,157,295원)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일임
 
※ 관련공시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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