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6다243115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가온전선외 9명은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결과(판결금액: 59,436,314,7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 이유 없음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10-12 | ||
| 7. 확인일자 | 2018-10-1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심 판결결과(15.01.23)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가온전선외 9명에게 각자 금 19,401,63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당사 분담금액 :3,007,326,699원) - 항소심 판결결과(16.07.07)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가온전선외 9명에게 금 59,436,3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02.15 부터 2016.07.07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당사 분담금액 :6,687,157,295원)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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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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