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7-03-24 | 13 : 30 | |
| 3.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 34-13 조선선재온산(주) 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이사회안) : 현금 배당 1주당 500원 (액면가 10%) 제1-2호 의안(주주제안) : 현금 배당 1주당 8,000원 (액면가 160%)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감사위원회 등)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3명)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주주제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명)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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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호 의안 중 현금 배당은 이사회안과 주주제안 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것입니다. - 제2호 의안의 가결시 제6호 의안과 제7호 의안은 자동부결 되고, 제2호 의안의 부결시 제4호 의안은 자동부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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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원영 | 1975-08 | 3 | 재선임 | - CS홀딩스 대표이사 |
| 임규섭 | 1976-06 | 3 | 재선임 | - 삼정 KPMG 공인회계사 - CS홀딩스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안병용 | 1974-07 | 3 | 신규선임 | - EY한영회계법인 - 신한회계법인 공인 회계사 |
마린하베스트코리아 (감사) |
| 이용우 | 1956-03 | 3 | 신규선임 | - 국세청 대변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 세무법인 가은 회장 |
세무법인 가은 (회장) |
| 김봉규 | 1946-01 | 3 | 재선임 | - 국제약품공업 상무이사 - CS홀딩스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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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안병용 | 1974-07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EY한영회계법인 -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이용우 | 1956-03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국세청 대변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 세무법인 가은 회장 |
| 김봉규 | 1946-01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국제약품공업 상무이사 - CS홀딩스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정영식 | 1967-07 | 3 | 신규선임 | 상근 | - 유리자산운용 기획관리본부장 - 섹터투자자문 대표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