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조선선재온산(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1에 규규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에서 용접재료 사업부문을 단순·인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주를 분할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본 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단순·인적 분할방식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8월 0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본 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본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발생·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귀속 사업부문 또는 재산의 귀속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본 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귀속시킨다. 5. 분할 기일 이전에 본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본 회사에 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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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부동산임대 사업부문과 용접재료 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 ||||
| 3. 분할비율 |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0.6113300 대 0.3886700의 비율로 분할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본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본 회사에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본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 후 본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본건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17년 0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분할 재무상태표와 분할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 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분할 승계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그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 재무상태표와 분할 승계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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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가칭) CS 로직스 주식회사(CS Logics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59,727 | 부채총계 | 407 | |
| 자본총계 | 59,320 | 자본금 | 1,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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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백만원) | 222 | ||||
| 주요사업 | 부동산임대업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가칭) 조선선재온산 주식회사(CHOSUN WELDING Co., Ltd)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7,519 | 부채총계 | 9,805 | |
| 자본총계 | 37,714 | 자본금 | 1,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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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68,275 | ||||
| 주요사업 | 용접재료 제조 및 판매업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38.8670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6-30 | |||
| 종료일 | 2017-07-3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08-01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7-06-30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6-30 | |||
| 종료일 | 2017-07-31 | ||||
| 10. 분할기일 | 2017-08-01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7-08-04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6-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관계 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 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이 없더라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본 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거나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우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본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 신설회사는 분할 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 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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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조선선재온산 주식회사 | 영문 | CHOSUN WELDING Co., Ltd |
| - 대표자 | 장원영 | ||
| - 주요사업 | 용접재료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10,322,968,44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93,927,435,34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7.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