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축물 | |
| 2. 재평가 대상 | 1.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1外 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外 4.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58外 5.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18-1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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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44,971,206,790원 | |
| 5. 평가기관 | (주)대한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0-2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공정가액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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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