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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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70,251,907,953원 | 390,431,859,460원 | 220,179,951,5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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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74,719,298,837원 | 120,717,729,730원 | 45,998,430,893원 |
| 합계 | 244,971,206,790원 | 511,149,589,190원 | 266,178,382,400원 | |
| 자산총액 | 1,497,046,652,997원 | |||
| 자산총액대비(%) | 17.7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0. 토지(자산의 증가) : 220,179,951,507원 0. 건물(자산의 증가) : 45,998,430,893원 0. 이익잉여금(자본의 증가) : 207,619,138,272원 0. 이연법인세 부채(부채의 증가) : 58,559,244,1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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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대한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0-11-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O. 상기 장부가액 및 자산총액은 2009.12.31 기준임. O.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결과를 접수한 일자임. O. 상기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감사결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반영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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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2010.1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