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31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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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31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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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31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전 10시 35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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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지난해 1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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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측과 영풍·MBK 독립이사 각각 2명씩 확보 가능성 감사위원 1명 승부처…최윤범 측 후보에 자문사 잇단 '찬성' 의견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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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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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영풍·MBK가 한국ESG기준원(KCGS)의 박유경 후보 찬성 권고를 앞세워 공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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