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LS네트웍스가 (주)푸룻뱅크를 흡수합병함. ※합병회사인 (주)LS네트웍스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피합병회사인 (주)푸룻뱅크는 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합병 절차를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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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양사가 영위하는 유통영업 및 판매 등의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주)LS네트웍스 : (주) 푸룻뱅크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합병회사인 ㈜LS네트웍스는 피합병회사인 ㈜푸룻뱅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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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푸룻뱅크 | |||
| 주요사업 | 비가공 식품 도매업(과일 수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5,265 | 자본금 | 1,000 | |
| 부채총계 | 7,662 | 매출액 | 54,129 | ||
| 자본총계 | -2,397 | 당기순이익 | -1,516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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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7-31 | |||
| 종료일 | 2013-08-31 | ||||
| 합병기일 | 2013-09-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9-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LS네트웍스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6-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도말 기준(K-GAAP)임.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나, 동조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인 (주)LS네트웍스의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다. 기타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본 합병과 관련된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과정 등에서 변동될 수 있음. ① 권리주주 확정일: 2013년 07월 16일 ②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3년 07월 17일~ 2013년 07월 30일 ③ 합병승인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13년 07월 31일 라. 추후 합병일정의 변경 등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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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