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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S네트웍스 (정정)회사분할 결정

LS네트웍스 · 2016-02-23 16:1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2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
                                 (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2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회사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의 소급적용


회사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
절차의 소급적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추가함

-



<별첨 1 추가>



<별첨 1 추가>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분할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폐쇄절차"를 주주총회소집공고 2주간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를 2015년 12월 14일 공시 및 진행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2015년 12월 14일 진행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항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2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  표   이  사  : 김   승   동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분성로 627번길 15(안동)

(전  화) 02)799-7114

(홈페이지)http://www.lsnetwork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용   선

(전  화) 02)799-704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가. 단순ㆍ물적분할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중 자전거(바이클로) 유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로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나. 분할기일은 2016년 5월 1일로 한다.

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라.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바.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사.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가. 당사의 핵심사업에 대한 경영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바이클로(자전거) 유통사업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다.

나. 이를 통한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가.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12월 31일자 외부감사전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2016년 5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라.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마.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한다)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바. 바이클로 유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LS네트웍스(LS Networks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12,783,641,324 부채총계 770,663,801,678
자본총계 542,119,839,646 자본금 394,091,500,000
2016년 02월 05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691,163,867,501
주요사업 브랜드 및 임대, 유통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바이클로(BICLO Co., Ltd)("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505,706,647 부채총계 2,021,323,245
자본총계 6,484,383,402 자본금 500,000,000
2016년 02월 05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6,228,032,297
주요사업 수입자전거 유통 및 판매사업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6년 03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3월 26일
종료일 2016년 04월 30일
11. 분할기일 2016년 05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6년 05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0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6년 3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그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6년 5월 1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및 '7. 분할설립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자 외부감사수감전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분할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폐쇄절차"를 주주총회소집공고 2주간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를 2015년 12월 14일 공시 및 진행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2015년 12월 14일 진행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항임)

※ 상기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과정, 기타사유 등의 발생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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