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191-1~3번지 (LS용산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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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476,484,000,000 | |
| 자산총액(원) | 1,521,083,340,346 | ||
| 자산총액대비(%) | 31.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신한캐피탈(주) 외 4 | ||
| 4. 처분목적 | 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부동산 담보신탁 제공 | ||
| 5. 처분예정일자 | 2017-02-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2-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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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약은 실제 부동산 매각이 아니라, 당사가 장기차입금 1,000억원을 조달(만기 도래 차입금 차환 목적)함에 있어, 당사 소유의 LS용산타워를 부동산 담보신탁방식으로 담보제공함에 따라 명의가 이전되기 때문에 본 '유형자산 처분결정'공시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처분금액'은 담보신탁계약서상 총신탁가액으로 당사가 본 부동산 담보부신탁을 통해 조달하는 차입금의 담보비율은 130% 임. - 상기 '자산총액'은 2015년말 연결 재무제표기준이며, '처분예정일자'는 차입일 기준임. - 상기 '거래상대'는 신한캐피탈(주),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주)국민은행,산은캐피탈 (주),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임. - 상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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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7-22 유형자산 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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