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주)한진해운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6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한진해운 | |
| 대 표 이 사 : | 석 태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 |
| (전 화) 02-3770-6114 | ||
| (홈페이지) http://www.hanji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성 철 제 |
| (전 화) 02-3770-62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4,074,07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71,190,02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99,999,999,6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4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14년 06월 1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6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6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6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미만 절상)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14/05/12 | 6,140 | 652,361 | 4,076,886,020 | |
| 2014/05/13 | 6,280 | 491,003 | 3,084,494,040 | |
| 2014/05/14 | 6,340 | 800,201 | 4,931,608,100 | |
| 2014/05/15 | 6,280 | 371,959 | 2,345,681,960 | |
| 2014/05/16 | 6,250 | 499,814 | 3,117,784,200 | |
| 2014/05/19 | 6,150 | 363,386 | 2,259,934,080 | |
| 2014/05/20 | 6,070 | 856,404 | 5,176,784,440 | |
| 2014/05/21 | 6,090 | 358,359 | 2,188,405,190 | |
| 2014/05/22 | 6,200 | 373,452 | 2,297,434,400 | |
| 2014/05/23 | 6,160 | 233,281 | 1,441,913,930 | |
| 2014/05/26 | 6,220 | 248,703 | 1,542,775,840 | |
| 2014/05/27 | 6,290 | 572,769 | 3,629,360,960 | |
| 2014/05/28 | 6,240 | 254,655 | 1,593,282,390 | |
| 2014/05/29 | 6,150 | 267,077 | 1,651,530,870 | |
| 2014/05/30 | 6,040 | 368,489 | 2,237,564,290 | |
| 2014/06/02 | 6,070 | 257,265 | 1,554,752,010 | |
| 2014/06/03 | 6,000 | 392,357 | 2,350,978,680 | |
| 2014/06/05 | 5,910 | 622,107 | 3,649,318,660 | |
| 2014/06/09 | 6,020 | 328,686 | 1,969,224,220 | |
| 항목 | 거래량 합계 | 거래대금 | 금액 | |
|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 8,312,328 | 51,099,714,280 | 6,147.46 | |
|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 1,343,150 | 7,969,521,560 | 5,933.46 | |
|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328,686 | 1,969,224,220 | 5,991.20 | |
| ④ 산술평균한가격 | (①+②+③)/3 | 6,024.04 | ||
| 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328,686 | 1,969,224,220 | 5,991.20 | |
| ⑥ 기준주가 | Min(④,⑤) | 5,991.20 | ||
| ⑦ 할인율 | - | 10% | ||
| ⑧ 발행가액 | 호가미만 절상 | 5,400 | ||
나. 기타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3)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대한항공 | 최대주주 | 당사 정관 제9조 제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 | 2013.10.31 1,500억원 단기 차입금 차입 / 2013.12.20 1,000억원 단기 차입금 차입 | 74,074,074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