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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해운홀딩스 유상증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유수홀딩스 · 2014-06-10 15: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한진해운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6월   10일


회     사     명  : (주)한진해운
대  표   이  사  : 석 태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전  화) 02-3770-6114

(홈페이지) http://www.hanj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성 철 제

(전  화) 02-3770-62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74,074,074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71,190,02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9,999,999,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4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14년 06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6월 2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6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미만 절상)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14/05/12 6,140 652,361 4,076,886,020
2014/05/13 6,280 491,003 3,084,494,040
2014/05/14 6,340 800,201 4,931,608,100
2014/05/15 6,280 371,959 2,345,681,960
2014/05/16 6,250 499,814 3,117,784,200
2014/05/19 6,150 363,386 2,259,934,080
2014/05/20 6,070 856,404 5,176,784,440
2014/05/21 6,090 358,359 2,188,405,190
2014/05/22 6,200 373,452 2,297,434,400
2014/05/23 6,160 233,281 1,441,913,930
2014/05/26 6,220 248,703 1,542,775,840
2014/05/27 6,290 572,769 3,629,360,960
2014/05/28 6,240 254,655 1,593,282,390
2014/05/29 6,150 267,077 1,651,530,870
2014/05/30 6,040 368,489 2,237,564,290
2014/06/02 6,070 257,265 1,554,752,010
2014/06/03 6,000 392,357 2,350,978,680
2014/06/05 5,910 622,107 3,649,318,660
2014/06/09 6,020 328,686 1,969,224,220
항목 거래량 합계 거래대금 금액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8,312,328 51,099,714,280 6,147.46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1,343,150 7,969,521,560 5,933.46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328,686 1,969,224,220 5,991.20
④ 산술평균한가격 (①+②+③)/3 6,024.04
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328,686 1,969,224,220 5,991.20
⑥ 기준주가 Min(④,⑤) 5,991.20
⑦ 할인율 - 10%
⑧ 발행가액 호가미만 절상 5,400


나. 기타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3)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한항공 최대주주 당사 정관 제9조 제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 2013.10.31 1,500억원 단기 차입금 차입 / 2013.12.20 1,000억원 단기 차입금 차입 74,074,074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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