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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해운홀딩스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유수홀딩스 · 2014-06-19 17:10 · KOSCOM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한진해운홀딩스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대용가격(원)
보통주식 3,950 7,900 1,975 1,180
3. 기준가격결정 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5. 사유 기업분할
6. 적용일 2014-06-20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8. 기타 분할존속법인의 변경상장 안내이며, 분할 사업부문은 신설회사 설립 없이 (주)한진해운에 합병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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