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부실징후기업 선정 | |
| 2. 주요내용 | 채권금융기관의 당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10조에 의거 신용위험 세부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워크아웃대상(C등급)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확정사항은 추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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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7-1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공시사항은 2013년 7월 11일 오전 8시03분 공시된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