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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불행사

삼성화재 · 2016-03-15 16:52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불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화재해상보험
2. 주주총회일 날짜 2016-03-11
시간 09:00
3. 의안 [1]제66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이사 선임의 건
[4]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주식 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4,882
지분비율(%) 0.01
5. 의결권 불행사 사유 의결권 행사여부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의결사항이 펀드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결권을 불행사함.
6. 결정일자 2016-03-02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라이나생명보험(주)의 의결권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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