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2-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수증(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11.10 | |
| 3. 정정사유 | 수증받은 계열회사 주식 및 토지 가치평가결과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사항은 임건우 전 대표이사 보해양조(주)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 무상으로 보해양조(주)에 양도하는 것임. 2)상기 수증금액은 보해양조 주식수에 대한 당일 종가기준으로 합산한 금액만을 반영한 수치이며, 기타 계열회사 주식 및 토지는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향후 완료되는 시기에 합산하여 재공시할 예정임. 3) 상기 수증일자는 보해양조 주식의 실물입고일 기준 입니다. |
1)본 사항은 임건우 전 대표이사 보해양조(주)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 보해양조(주)에 양도하는 것임. 2)상기금액은 보해양조 주식수에 대한 양도일 종가기준으로 합산한 금액만을 반영한 수치이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 (주)보해B&F와 (주)보해매원의 주식가치는 0원이며, (주)보해통상의 가치평가금액은 153,564,000원이며, 토지는 국세청으로 부터 선압류조치가 되어있어 당사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0원 입니다. 3) 상기수증일자는 보해양조 주식의 실물입고일 기준 입니다. 4)향후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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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율공시)
| 1. 증여인 | 임 건 우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수증금액(원) | 6,969,986,140 | |
| 3. 수증재산의 종류 | * 보해양조(주) 주식: 697,382주 * (주)보해B&F 주식 : 51,160주 * (주)보해매원 주식 : 4,400주 * (주)보해통상 주식 : 6,000주 * 보해양조(주)에 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 1,378,733,550원 * 목포시 서산동 대지(549㎡)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임야 3,283㎡중 본인 지분 7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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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증일자 | 2011-11-09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사항은 임건우 전 대표이사 보해양조(주)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 보해양조(주)에 양도하는 것임. 2)상기금액은 보해양조 주식수에 대한 양도일 종가기준으로 합산한 금액만을 반영한 수치이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 (주)보해B&F와 (주)보해매원의 주식가치는 0원이며, (주)보해통상의 가치평가금액은 153,564,000원이며, 토지는 국세청으로 부터 선압류조치가 되어있어 당사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0원 입니다. 3) 상기 수증일자는 보해양조 주식의 실물입고일 기준 입니다. 4)향후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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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관련공시: 2011년 6월 20일 - 관련공시: 2011년 7월 19일 - 관련공시: 2011년 8월 30일 - 관련공시: 2011년 9월 16일 - 관련공시: 2011년 10월 07일 - 관련공시: 2011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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