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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결과

보해양조 · 2012-02-20 16:15 · KOSCOM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1. 조치결과 내용 법원 판결 확정
2. 주요 위반내용 회계처리기준위반

  회차                    분식금액       
55기(2006.1.1-12.31)         14억         
56기(2007.1.1-12.31)         21억
57기(2008.1.1-12.31)         32억
58기(2009.1.1-12.31)         30억
59기(2010.1.1-12.31)         40.97억
  합계                      137.97억

분식방법
55기-58기 : 연말 시재로 부족한 금액만큼 보해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덕산실업, 이홍일 명의)을 받아 허위계상

59기 : 보해양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다음 보해양조 명의의 다른 법인계좌로 교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계상
3.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4.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동건과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5. 판결ㆍ결정일자 2012-02-16
6. 확인일자 2012-02-2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관한 혐의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11.08.30 :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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