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1. 조치결과 내용 | 법원 판결 확정 | |
| 2. 주요 위반내용 | 회계처리기준위반 회차 분식금액 55기(2006.1.1-12.31) 14억 56기(2007.1.1-12.31) 21억 57기(2008.1.1-12.31) 32억 58기(2009.1.1-12.31) 30억 59기(2010.1.1-12.31) 40.97억 합계 137.97억 분식방법 55기-58기 : 연말 시재로 부족한 금액만큼 보해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덕산실업, 이홍일 명의)을 받아 허위계상 59기 : 보해양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다음 보해양조 명의의 다른 법인계좌로 교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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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동건과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12-02-16 | |
| 6. 확인일자 | 2012-02-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관한 혐의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1.08.30 :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