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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보해양조 · 2012-02-20 16:16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당사 前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 前 전무이사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 되었습니다.

              - 내용 -
1. 횡령금액 :76억8820만원
2. 배임금액 :432억원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50,888,200,000
자기자본(원) 71,722,658,720
자기자본대비(%) 70.9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1. 당사는 금번 횡령.배임과 관련한 금액중 일부는 회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수증(자율공시)를 통하여 공시하였습니다.

2. 당사는 향후 동건과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확정일자 2012-02-16
5. 확인일자 2012-02-2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횡령.배임 혐의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 되었으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11.6.20: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대한 답변(미확정)

- 2011.7.19: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대한 답변(미확정)

- 2011.8.30:횡령.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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