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前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 前 전무이사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 되었습니다. - 내용 - 1. 횡령금액 :76억8820만원 2. 배임금액 :43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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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50,888,200,000 | |
| 자기자본(원) | 71,722,658,720 | ||
| 자기자본대비(%) | 70.9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1. 당사는 금번 횡령.배임과 관련한 금액중 일부는 회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수증(자율공시)를 통하여 공시하였습니다. 2. 당사는 향후 동건과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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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2-02-16 | ||
| 5. 확인일자 | 2012-02-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횡령.배임 혐의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 되었으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2011.6.20: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대한 답변(미확정) - 2011.7.19: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대한 답변(미확정) - 2011.8.30:횡령.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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