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보해양조(주) 유상증자결정

보해양조 · 2014-02-19 16:1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2 월  19 일


회     사     명  : 보해양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철 근
본 점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4번길 37 (대안동15)

(전  화) 061-240-5700

(홈페이지) http://www.boh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연 희

(전  화) 02-538-09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5,3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9,217,150
우선주 (주) 25,51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951,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670 확정예정일 2014년 04월 16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3월 1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8541574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4년 04월 21일
종료일 2014년 04월 22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4년 04월 24일
종료일 2014년 04월 25일
12. 납입일 2014년 04월 29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5월 08일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5월 09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이트레이드증권(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가. 신주의 발행가액 :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 예정발행가액:
① 이사회 결의일(2014년 02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3거래일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3월 11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을 산출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2014년 03월 10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 확정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85415743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을 통한 청약주식총수를 통합 배정합니다. 단, 청약자의 청약주식총수가 모집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청약주식총수가 모집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구주주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주식 총수가 모집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가. 구주주

- 실질주주 :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 명부주주(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나. 일반청약자 :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하나은행 목포지점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보해양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