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2 월 19 일 | |
| 회 사 명 : | 보해양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 철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4번길 37 (대안동15) | |
| (전 화) 061-240-5700 | ||
| (홈페이지) http://www.boha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연 희 |
| (전 화) 02-538-091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5,3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9,217,150 |
| 우선주 (주) | 25,51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951,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우선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70 | 확정예정일 | 2014년 04월 16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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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3월 1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85415743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4월 21일 | |||
| 종료일 | 2014년 04월 22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04월 24일 | |||
| 종료일 | 2014년 04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4월 29일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5월 08일 | ||||
|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5월 09일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이트레이드증권(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가. 신주의 발행가액 :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 예정발행가액:
① 이사회 결의일(2014년 02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3거래일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3월 11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을 산출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2014년 03월 10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 확정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85415743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을 통한 청약주식총수를 통합 배정합니다. 단, 청약자의 청약주식총수가 모집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청약주식총수가 모집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구주주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주식 총수가 모집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가. 구주주
- 실질주주 :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 명부주주(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나. 일반청약자 :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하나은행 목포지점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