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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주) 감자결정

보해양조 · 2014-05-07 17:3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5월     07일


회     사     명  : 보해양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철근
본 점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호남로68 36

(전  화)061)240-5700

(홈페이지)http://boh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이연희

(전  화)061)240-57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6,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37,271,330,000 34,271,330,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74,517,150 68,517,150
우선주(주) 25,510 25,510
5. 감자비율 보통주 (%) 8.05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14년 05월 09일
7. 감자방법 주식소각
8. 감자사유 주주 가치 제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5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의2항에 의해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한 목적달성(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대물변제)을 위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2.자기주식 취득일: 2011년 11월 09일

5.주식소각(감자소각) 근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 1항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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