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5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5월 0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감자기준일 | 주총일정에 따른변경 | 2014년 05월 09일 | 2014년 07월 23일 |
| 9. 감자일정 | 주총결의 | - | <주총예정일> 2014년 06월 23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14년 05월 27 ~ 2014년 06월 02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14년 06월 24일 ~ 2014년 07월 23일 |
|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 부연설명 추가 | 1. 상기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의2항에 의해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한 목적달성(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대물변제)을 위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2.자기주식 취득일: 2011년 11월 09일 5.주식소각(감자소각) 근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 1항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감자대상 주식내역: 상기 감자주식(소각주식)은 상법 제341의2항에 의해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한 목적달성(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금에 대한 대물변제)을 위해서 2011년 11월 9일자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 주식입니다. - 감자방법: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 무상 소각하며,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 및 조종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5월 07일 | |
| 회 사 명 : | 보해양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철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 목포시 호남로68 36 | |
| (전 화)061)240-5700 | ||
| (홈페이지)http://boha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이연희 |
| (전 화)061)240-570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000,000 |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37,271,330,000 | 34,271,330,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주) | 74,517,150 | 68,517,150 | |
| 우선주(주) | 25,510 | 25,510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8.05 | |
| 우선주 (%) | - | ||
| 6. 감자기준일 | 2014년 07월 23일 | ||
| 7. 감자방법 | 주식소각 | ||
| 8. 감자사유 | 주주 가치 제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4년 06월 23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4년 05월 27 ~ 2014년 06월 02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년 06월 24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23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5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자대상 주식내역: 상기 감자주식(소각주식)은 상법 제341의2항에 의해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한 목적달성(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금에 대한 대물변제)을 위해서 2011년 11월 9일자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 주식입니다.
- 감자방법: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 무상 소각하며,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결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 및 조종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