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9-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9.29 | |
| 3. 정정사유 | 합병기일 일정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합병일자 - 합병기일 - 합병등기예정일 |
합병기일: 2014.10.01 합병등기예정일: 2014.10.06 |
합병기일: 2014.09.30 합병등기예정일: 201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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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보해양조(주)가 (주)보해B&H와 (주)보해통상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보해양조(주)의 별도의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2개 종속회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조직 일원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 생산 및영업 기능 통합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사업 지배력 강화 및 이익개선 효과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비율 | 보해양조(주):(주)보해B&H = 1:2.2734026 보해양조(주):(주)보해통상 = 1:4.6485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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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보해양조(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주)보해B&H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2.2734026주와 (주)보해통상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4.6485884주의 비율로 보해양조(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여 교부합니다. ※합병법인의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액면가액은 5,0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주)보해B&H는 0.2273402, (주)보해통상은 0.4648588입니다. 2. 산출근거 합병당사회사인 합병법인 보해양조(주)와 피합병법인 (주)보해B&H 및 (주)보해통상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보해양조(주) 기명식 보통주식과 (주)보해B&H 및 (주)보해통상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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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664,921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보해B&H (Bohae B&H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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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음식료 제조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632 | 자본금 | 5,656 | |
| 부채총계 | 7,307 | 매출액 | 7,424 | ||
| 자본총계 | 1,325 | 당기순이익 | 466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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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08-27 | |||
| 종료일 | 2014-09-28 | ||||
| 합병기일 | 2014-09-30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10-0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10-14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10-15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본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7-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주1) 보해양조주식회사의 경우 본건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주식회사보해B&H, 주식회사보해통상은『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3) 상기 '주주확정기준일'은 보해양조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5) 상기 합병일정 중 주권교부 예정일과 신주상장 예정일은 합병등 종료보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합병상대회사인 (주)보해통상_Bohae Trading Co.,Ltd에 대한 요약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 무역업, 수출입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32 부채총계: 1,604 자본총계: -772 매 출 액: 3,107 당기순이익(손실): 51 주7)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결의: 2014년 07월 28일 -주주명부 폐쇄공고: 2014년 07월 28일 -합병계약 체결일: 2014년 07월 28일 -주주확정 기준일: 2014년 08월 11일 -주주명부폐쇄기간: 2014년 08월 12일~2014년 08월 19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4년 08월 12일 ~ 2014년 08월 25일 (2주간) -주주총회갈음 이사회결의일: 2014년 08월 26일 -채권자이의신청기간: 2014년 08월 27일 ~ 2014년 09월 28일 -합병기일: 2014년 09월 30일 _합병등기예정일: 2014년 10월 01일 -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0월 14일 -신주상장예정일: 2014년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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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