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 |
| 2. 조치기관 | 지식경제부 (실행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
| 3. 주요내용 |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와「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관리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라 산업 ?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됨. | |
| 4. 결정(확인)일자 | 2010-09-3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