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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방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전방 · 2010-11-10 11:2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00번지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84,712,223,162원
5. 평가기관 (주) 정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1-1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시 토지에 대한 공정가액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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