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00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84,712,223,162원 | |
| 5. 평가기관 | (주) 정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1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시 토지에 대한 공정가액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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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