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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철관공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한국주철관 · 2008-12-05 17:4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0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주철관공업(주)
     (영문명) Korea Cast Iron Pipe Ind. Co., Ltd.
     (홈페이지) http://www.kcip.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19
     (전   화) 051-291-5481

대 표 이 사 : 홍  동  국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태  형 (전  화) 051-291-5481

작   성   자 : (직  책) 공시담당

(성  명) 김  대  영 (전  화) 051-291-548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5,000,000,000
연장 후 5,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07일
종료일 2009년 12월 06일
3. 연장목적 자사주식의 주가안정
4. 연장기관 신한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12월 06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410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1,289,120 비율(%) 5.65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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