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2-07 | |||
| 종료일 | 2010-12-06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 집접 보유 | ||||
| 4. 해지기관 | 신한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12-0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1,289,120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410 | 비율(%) | 0.0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289,120 | 비율(%) | 5.65%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2-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01년12월7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최초 체결이후 2009년12월7일 만기연장한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는 것임 2. 상기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임 3.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음 4.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1,289,12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보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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