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2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 |
| 대 표 이 사 : | 최 창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 |
| (전 화) 02-3484-2888 | ||
| (홈페이지)http://www.dongbuhite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구 교 형 |
| (전 화) 02-3484-2888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0 | 종류 | 국내 무보증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2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만기 시 지급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2월 27일에 원금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 교환가액 (원/주) | 6,216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 본 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할증률 5%를 적용한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 다음 각 목에서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발행인의 보통주식이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가.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기산일)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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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3월 02일 | |||||
| 종료일 | 2018년 01월 27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위 (1)내지(2)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한다. (4)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사유발생일에 지체없이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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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5년 02월 27일 | ||||||
| 11. 납입일 | 2015년 02월 2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2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6개월에 해당되는 날 (2016년 08월 27일, 2017년 02월 27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6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4.0604%
2016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6.1502%
2017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8.2856%
2017년 08월 27일 : 권면금액의 110.4622%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무역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5-12-29 | 2016-01-28 | 2016-02-27 | 104.0604% |
| 2차 | 2016-06-28 | 2016-07-28 | 2016-08-27 | 106.1502% |
| 3차 | 2016-12-29 | 2017-01-28 | 2017-02-27 | 108.2856% |
| 4차 | 2017-06-28 | 2017-07-28 | 2017-08-27 | 110.4622%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황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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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투자자문 | 없음 | 18,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