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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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1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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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신라섬유(주) | |
| (영문명) | SILLA TEXTILE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91-1번지 | |
| (전 화) | 053)960-1220 | |
| 대 표 이 사 : | 김 경 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총무이사 | |
| (성 명) 김 덕 기 | (전 화) 053)960-1220 | |
| 작 성 자 : | (직 책) 차장 | |
| (성 명) 한 승 환 | (전 화) 053)960-124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6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60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5 | ||||||
| 만기이자율 (%) | 7.5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2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이자는 매 1년마다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9년 12월 19일, 2010년 12월 19일, 2011년 12월 19일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9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4,84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년 12월 19일 | ||||||
| 종료일 | 2011년 11월 19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2월 19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1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 금 4,84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 전환가액의 조정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인과 인수인이 협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주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본 사채 발행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행사기간종료일까지 매 6개월마다 거래량 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단,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발행시 행사가액이 상향 또는 하향 되는 경우 행사가액 조정한도 또한 동일 조건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④ 조정 후 전환가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그 가액을 액면가액 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전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발행인(신라섬유 주식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권 실물을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 미발행 주식의 보유 :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한다.
(마)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바)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서 교부한다.
(사) 기타사항 :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인과 인수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대우증권(주) | - | 3,600,000,000 |
※ 상기 사항외에 사채발행관련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