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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섬유(주) 전환사채발행결정

신라섬유 · 2008-12-19 16:5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신라섬유(주)
     (영문명) SILLA TEXTILE CO. LTD
     (홈페이지) http://www.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91-1번지
     (전   화) 053)960-1220

대 표 이 사 : 김 경 진

담 당 임 원 : (직  책) 총무이사

(성  명) 김 덕 기 (전  화) 053)960-1220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한 승 환 (전  화) 053)960-124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6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6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7.5
만기이자율 (%) 7.5
5. 사채만기일 2011년 12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이자는 매 1년마다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9년  12월 19일, 2010년 12월 19일, 2011년 12월 19일
7. 원금상환방법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9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4,84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9년 12월 19일
종료일 2011년 11월 19일
10. 청약일 2008년 12월 19일
11. 납입일 2008년 12월 1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미해당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 금 4,84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 전환가액의 조정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인과 인수인이 협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주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본 사채 발행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행사기간종료일까지 매 6개월마다 거래량 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단,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발행시 행사가액이 상향 또는 하향 되는 경우 행사가액 조정한도 또한 동일 조건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④ 조정 후 전환가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그 가액을 액면가액 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전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발행인(신라섬유 주식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권 실물을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 미발행 주식의 보유 :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한다.

(마)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바)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서 교부한다.

(사) 기타사항 :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인과 인수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대우증권(주) - 3,600,000,000

※ 상기 사항외에 사채발행관련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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