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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섬유(주)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신라섬유 · 2008-12-19 16:5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신라섬유(주)
     (영문명) SILLA TEXTILE CO. LTD
     (홈페이지) http://www.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91-1번지
     (전   화) 053)960-1220

대 표 이 사 : 김 경 진

담 당 임 원 : (직  책) 총무이사

(성  명) 김 덕 기 (전  화) 053)960-1220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한 승 환 (전  화) 053)960-124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7.5
만기이자율 (%) 7.5
5. 사채만기일 2011년 12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발행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이자는 매 1년마다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9년 12월 19일, 2010년 12월 19일, 2011년 12월 19일
7. 원금상환방법 신주인수권부청구권 행사기간 중에 신주인수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9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0
행사가액 (원/주) 4,840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09년 12월 19일
종료일 2011년 11월 19일
10. 청약일 2008년 12월 19일
11. 납입일 2008년 12월 1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가) 행사비율: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행사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최초행사가액: 금 4,840원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아래 (다)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목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과 조정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행사가액의 조정

1) "발행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상기 "(나)"목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나) 본 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대상인 상장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본 사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시가(그 직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라) "발행회사"의 합병, 감자,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다)목 "1)" "다)"의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 후 행사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행사가액(당해 조정 전에 상기 "(다)"목 "1)"의 "가)","나)" 및 "라)"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 이상

(라) 행사가액의 조정 방법

1) 상기 (다)목의 "1)" "가)"에 따라 본 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전 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주1) "발행가액"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따라 산출한 발행가액임  
주2)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사유에 발생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직전 발행주식총수임

2) 상기 (다)목의 "1)" "나)"에 따라 본 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대상인 상장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2)"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과 상기 "1)"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격으로 한다.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격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주1)"발행가액"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따라 산출한 발행가액임
주2) "시가"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이론권리락주가임
주3)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사유에 발생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직전 발행주식총수임

3) 상기 "(다)"목의 "1)" "다)"에 따라 본 사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일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시가가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함)에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후 매월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나) 행사가액의 조정방법은 조정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을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행사가격을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각각 발생사항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하며, 상기 사유 발생 전 기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상기 (라)목의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전까지로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갑"의 서울소재 사무소

(5) 기타사항

(가) 행사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하며, 납입은 현금 또는 본 사채의 분리 후 채권으로 한다.

(나)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행사청구 장소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과 현금 또는 본 사채 분리 후 채권을 제출한 때 발생한다.

(다)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주식이 발행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라) 미발행 주식의 보유: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갑"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 될 주식수를 미발행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마) 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행사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바) 행사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행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갑"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사)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분리형으로서 본 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는 날에 "갑"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 행사청구일이 각각의 해당기간 이지지급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해당기간 이자지급기일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자) 기타사항: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인과 인수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대우증권(주) - 3,500,000,000


※ 상기 사항외에 사채발행관련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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