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3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페이퍼코리아106(KR6001021619) |
| 지정예고일 | 2017-07-21 |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
|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2 |
| 기타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 사유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제1호나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