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29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03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 대 1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반영)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25%))] / [1+(증자비율(68.29%) x 할인율(25%))] 주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한 무상감자(감자비율 10 대 1)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017년 10월 10일 납입, 발행주식총수: 9,779,951주)를 반영한 가액임. 주2) 상기 산식의 유상증자비율(68.29%)는 무상감자(감자비율 10 대 1)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017년 10월 10일 납입, 발행주식총수: 9,779,951주) 이후 총 발행주식수(32,216,657주) 대비 신발행주식수(22,000,000주) 비율임. 주3)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유상증자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12월 07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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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0-13 투자설명서 2017-10-1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0-10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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