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자회사인 | 씨제이씨지브이(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제목 | 소송 관련 합의 체결의 건 | |
| 2. 주요내용 | 1. 원고 : 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 2. 주요 내용 - 원고가 당사 및 당사의 미국법인에게 제기한 중재판결 확정신청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의 미국법인은 원고와 위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금번 합의 후 원고는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며, 당사는 중재판정 확정신청 취하 완료 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합의금액은 양당사자간 비밀유지의무 및 연결 자본금의 2.5% 미만임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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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0-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원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 합의서 체결일이며, 미국 현지시간 기준 10월 1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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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4-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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