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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대한방직 · 2011-02-11 15:56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899-3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13,561,135,160원
5. 평가기관 가온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1-02-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시 토지에 대한 공정가액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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