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현직 임원인 설범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공소 제기 사실 확인 |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1,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79,040,928,387 | ||
| 자기자본대비(%) | 0.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17-10-31 | ||
| 5. 확인일자 | 2017-11-0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공소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 대상자 : 설범 - 혐의액 : 15억원 2. 상기 혐의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상기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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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