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입니다. 가. 대상자: 설범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유죄 다. 횡령 금액: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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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79,040,928,387 | ||
| 자기자본대비(%) | 0.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18-02-22 | ||
| 5. 확인일자 | 2018-02-2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입니다. 3. 상기 '확정일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접수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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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1-0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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