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100120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엠케이에셋 나.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 등 전자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보조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1일 10,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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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7-14 | ||
| 7. 확인일자 | 2023-07-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일)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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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