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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MH머트리얼즈 · 2024-09-1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10015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트레스
3.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 등에 따른 주주의 감사선임권, 의결권 및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권 등

(주위적)
1. 채무자는 2024. 9.경 개최되는 채무자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 '감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1. 채무자는 2024. 9.경 개최되는 채무자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 '감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을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9-09
7. 확인일자 2024-09-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신청일)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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