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018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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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가. 관련 법리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 되어야 한다(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신청되고 일단 허용되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 취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는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강도 높은 소명이 요구되고, 의결권행사금지처분은 금지를 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회사를 함께 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채무자만을 상대로 하여 망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바, 채권자의 주장 자체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② 채무자는, 망인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상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져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정당한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법률상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공방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는 사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망인의 의결권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현 단계서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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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9-25 | ||
| 7. 확인일자 | 2025-09-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판결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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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9-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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