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2-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5-15 | |
| 3. 정정사유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결정 통지서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71,129,422,076 | 23,519,239,739 |
| 2.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
4.3 | 1.4 |
| 당사는 추징금 71,129,422,076원 중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 向 심판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심판 결과, 심판 청구 사항 중 일부가 인용되어 47,610,182,337원에 대해 부과 취소 및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23,519,239,739 | ||
| 납부기한 | 2018-07-31 | ||
| 자기자본(원) | 1,645,358,097,651 | ||
| 자기자본대비(%) | 1.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2~2016사업연도) | ||
| 4. 향후대책 | 1. 당사는 추징금 中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심판 결과, 심판 청구 사항 중 일부가 인용되어 당사의 청구주장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는 통지서를 2019-02-15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이 부과 취소할 세액을 계산하여 관련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당사에 환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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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02-1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부과금액'은 조세심판 결정의 결과에 따라 부과 취소될 세액의 예상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납부기한'은 기존 납부기한을 표기했습니다.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확인일자는 조세심판결정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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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5-15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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