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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확정의안)

대한제분 · 2009-03-13 14:55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확정의안)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대한제분
2. 주주총회일시 2009-03-20
3. 의결권주식 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3,789
지분비율(%) 0.22%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 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58기(2008.1.1~2008.12.3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3,789 3,789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789 3,789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사외이사1명) 3,789 3,789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위원 선임의 건(1명) 3,789 3,789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789 3,789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1명) (제2호 의안인 "정관일부 변경의 건"의 부결로 인하여 감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을 시 상정) 3,789 3,789 -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제2호 의안인 "정관일부 변경의 건"의 부결로 인하여 감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을 시 상정) 3,789 3,789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인 "정관일부 변경의 건"의 부결로 인하여 감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을 시 상정) 3,789 3,789 -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인 "정관일부 변경의 건"의 부결로 인하여 감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을 시 상정) 3,789 3,789 - - -
5. 의결권불행사 사유 해당 없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해당 없음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09-03-1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보악사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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