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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주) (정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대한제분 · 2012-09-19 15:1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9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신고(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7년 9월 18일


3. 정정사유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계약금액(원) 3,000,000,000 6,400,000,000
3,400,000,000
연장기간 시작일 2007년 9월 27일 2012년 9월 27일
종료일 2012년 9월 27일 2022년 9월 27일

* 계약금액은 2007년 9월 18일 신고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결정'에 의한 추가 납입금 3,4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9   월  18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대한제분주식회사
    (영문명) DAEHAN FLOUR MILLS, Co. Ltd
    (홈페이지) http://www.dhflour.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전   화) 02)3455-0200

대 표 이 사 : 사장 이정희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

(성  명)이종민 (전  화)02)3455-0209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박재현 (전  화)02)3455-022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3,000,000,000
연장 후 3,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7년 09월 27일
종료일 2012년 09월 27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의 가격안정을 위한 신탁계약
기간 만기연장
4. 연장기관 한국투자증권
5. 연장예정일자 2007년 09월 19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47,256 비율(%) 2.80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7년 09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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