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9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신고(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7년 9월 18일
3. 정정사유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 계약금액(원) | 3,000,000,000 | 6,400,000,000 | |
| 3,400,000,000 | |||
| 연장기간 | 시작일 | 2007년 9월 27일 | 2012년 9월 27일 |
| 종료일 | 2012년 9월 27일 | 2022년 9월 27일 | |
* 계약금액은 2007년 9월 18일 신고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결정'에 의한 추가 납입금 3,4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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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9 월 21 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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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대한제분주식회사 | |
| (영문명) | DAEHAN FLOUR MILL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dhflour.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 |
| (전 화) | 02)3455-0200 | |
| 대 표 이 사 : | 사장 송영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 | |
| (성 명)이종민 | (전 화)02)3455-0209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김유경 | (전 화)02)3455-022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1. 계약금액 (원) | 연장 전 | 6,400,000,000 | |||
| 연장 후 | 6,400,000,000 | ||||
| 2. 연장기간 | 시작일 | 2012년 09월 27일 | |||
| 종료일 | 2022년 09월 27일 | ||||
| 3. 연장목적 | 자기주식의 가격안정을 위한 신탁계약 기간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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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장기관 | 한국투자증권 | ||||
| 5. 연장예정일자 | 2012년 09월 19일 | ||||
|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47,256 | 비율(%) | 2.80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9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은 2007년 9월 18일 기간연장시에 기금 30억원에서 34억원을 추가납입하여 총 64억원이 된 것으로 금번 기간연장에는 금액변동없이 기간만 10년 연장한 것임. (2007년 9월 18일 기공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