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유진투자증권(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유진투자증권 · 2014-08-07 17:1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8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7월 24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사항은 붉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70,000,200,000 74,083,545,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800 1,905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주1) 정정전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최초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4년 7월 23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단,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주주총회(2014년 07월 14일)에서 신주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1,800원에 대한 특별 결의를 득한 바, 모집예정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액 1,800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발행가를 모집예정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후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는 1차발행가액(2014년 8월 7일 산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8월     7일


회     사     명  :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창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전  화)  02-368-6000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성  명) 전무 강 진 순

(전  화) 02-368-621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8,889,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7,977,418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4,083,545,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905 확정예정일 2014년 09월 15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8월 1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368614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년 09월 18일
종료일 2014년 09월 18일
구주주 시작일 2014년 09월 18일
종료일 2014년 09월 19일
12. 납입일 2014년 09월 26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0월 08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10월 10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티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케이티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7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는 1차 발행가액(2014년 8월 7일 산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단, 1차 발행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액 1,800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발행가를 모집예정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1차 발행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단, 2차 발행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액 1,800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발행가를 모집예정가액으로 합니다.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에 해당하는 7,777,8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368614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단위: 주)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 57,977,418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B) 57,977,418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27,273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57,950,145
F. 유상증자 주식 38,889,000
G. 증자비율 (F/C) 0.67076115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 (F×20%)   7,777,800
I. 구주주 배정주식 (F-H) 31,111,2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53686146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유상증자 주식수)-(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교보증권(주), 현대증권(주)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비율대로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별 인수비율]

구분 회사명 인수비율
대표주관회사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43.00%
인수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28.50%
인수회사 현대증권 주식회사 28.50%


⑥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9월 18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9월 18일~
2014년 9월 19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대표주관회사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인수회사 :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9월 23일~
2014년 9월 24일


(라)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8월 29일 ~ 2014년 9월 4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8월 13일로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