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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동국홀딩스 · 2016-05-20 06:50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장세주 (현직 임원)
             김두호 (전직 임원)

3. 판결내용 : 일부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9,235,175,803
자기자본(원) 2,245,901,484,440
자기자본대비(%) 0.8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 본 판결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은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16-05-18
5. 확인일자 2016-05-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2015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중 당사의 전·현직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연결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선고 판결일입니다.

- 상기 5의 '확인일자'는 2심선고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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