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장세주 (현직 임원) 김두호 (전직 임원) 3. 판결내용 :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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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9,235,175,803 | |
| 자기자본(원) | 2,245,901,484,440 | ||
| 자기자본대비(%) | 0.8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16-11-10 | ||
| 5. 확인일자 | 2016-11-1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15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중 당사의 전·현직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상고기각되어 상기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연결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4,5의 '확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입니다. - 본 공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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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5-2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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