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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동국홀딩스 · 2016-12-1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2월     14일


회     사     명  : 동   국   제   강   (주)
대  표   이  사  : 장          세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전  화) 02-317-1114

(홈페이지)http://www.dongku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최    문    환

(전  화)  02-317-114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8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4.64
5. 사채만기일 2020년 06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제1조제6호에 의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이자지급기일]

2017년 3월16일, 2017년 6월16일, 2017년 9월16일, 2017년 12월16일

2018년 3월16일, 2018년 6월16일, 2018년 9월16일, 2018년 12월16일

2019년 3월16일, 2019년 6월16일, 2019년 9월16일, 2019년 12월16일

2020년 3월16일, 2020년 6월16일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552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동국제강(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12월 16일
종료일 2020년 06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6년 12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는 2017년 1월 10일 만기도래하는 당사의 '제79회 외화공모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차환 발행하는 사모사채 및 전환사채 총 1,700억원 중 500억원에 해당하는 발행사항임.(그 외 1,200억원은 제89회 사모사채 발행임)

나.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당사가 주권을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3)
당사가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6월 16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상기 ⑴ 및 ⑵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6) 상기 ⑴ 내지 ⑶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당사는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당사는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마. 유,무상증자의 제한: 당사는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격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할 수 있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당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당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사채권 소유자의 전환 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없음 5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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