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2009-05-29 | 09 : 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국증권빌딩 14층 강당 | ||
| 3.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제55기(2008.4.1~2009.3.3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배당금액: 보통주 : 1,000원(시가배당율 5.9%) 우선주 : 1,050원(시가배당율 11.7%)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자 : 전 평 - 사외이사 후보자 : 송동원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상근감사 후보자 : 권기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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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전 평 | 1951-03-03 | 2 | 재선임 | 부국증권 상무이사(1998~2003), 전무이사(2003~현재) | 부국증권 전무이사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송동원 | 1952-02-08 | 2 | 재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1999~현재) 부국증권 사외이사(2001~현재) |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권기현 | 1949-12-27 | 3 | 재선임 | 상근 | 부국증권 감사(1998~현재) | 부국증권 감사 유리자산운용 비상근 감사(2008~2011)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8. (생 략)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1. ~ 21. (샹 략)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
제2조(목적) ① (좌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업무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요구 되는 경우 해당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및 신고 후에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조문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