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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주) 정기주주총회 결과

부국증권 · 2009-05-29 16:14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55 기
- 자산총계(백만원) 844,161백만원 - 매출액(백만원) 208,173백만원
- 부채총계(백만원) 513,245백만원 - 영업이익(백만원) 21,068백만원
- 자본금(백만원) 66,849백만원 - 당기순이익(백만원) 18,022백만원
- 자본총계(백만원) 330,916백만원 * 주당순이익(원) 2,054원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기말배당금 1,000원
중간ㆍ분기배당금 -
우선주 기말배당금 1,050원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0,369,868,000원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 5.9%
우선주 11.7%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 -
우선주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 -
우선주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5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 4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1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55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1주당 예정배당금액
보통주 : 1,000원(시가배당율 5.9%)
우선주 : 1,050원(시가배당율 11.7%)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전평
사외이사 : 송동원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 권기현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09-05-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전평 1951-03-03 2 재선임 부국증권 상무이사(1998~2003), 전무이사(2003~현재) 부국증권 전무이사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송동원 1952-02-08 2 재선임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1999~현재)
부국증권 사외이사(2001~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권기현 1949-12-27 3 재선임 상근 부국증권 감사(1998~현재) 부국증권 상근감사,
유리자산운용비상근감사(2008~2011)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8.(생략)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1.~21.(생략)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제2조(목적)
① (좌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업무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요구 되는 경우 해당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및 신고 후에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조문 변경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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