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 55 기 | |||||
| - 자산총계(백만원) | 844,161백만원 | - 매출액(백만원) | 208,173백만원 | ||
| - 부채총계(백만원) | 513,245백만원 | - 영업이익(백만원) | 21,068백만원 | ||
| - 자본금(백만원) | 66,849백만원 | - 당기순이익(백만원) | 18,022백만원 | ||
| - 자본총계(백만원) | 330,916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2,054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1,00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1,05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0,369,868,00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5.9% | |||
| 우선주 | 11.7%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 4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 의안 : 제55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1주당 예정배당금액 보통주 : 1,000원(시가배당율 5.9%) 우선주 : 1,050원(시가배당율 11.7%)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전평 사외이사 : 송동원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 권기현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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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09-05-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전평 | 1951-03-03 | 2 | 재선임 | 부국증권 상무이사(1998~2003), 전무이사(2003~현재) | 부국증권 전무이사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송동원 | 1952-02-08 | 2 | 재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1999~현재) 부국증권 사외이사(2001~현재) |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권기현 | 1949-12-27 | 3 | 재선임 | 상근 | 부국증권 감사(1998~현재) | 부국증권 상근감사, 유리자산운용비상근감사(2008~2011)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8.(생략)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1.~21.(생략)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
제2조(목적) ① (좌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업무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요구 되는 경우 해당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및 신고 후에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조문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