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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주) 주주총회소집결의

부국증권 · 2010-05-11 09:44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0-05-28 09 : 00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국증권빌딩 14층 강당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영업보고
  - 감사보고

2.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5-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장옥수 1944-11-24 2 재선임 대한주택공사(75~80)
부국증권 상무이사(94~97)
부국증권 전무이사(98~03)
부국증권 대표이사(03~현재)
부국증권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학과 한국
김경석 1952-01-15 2 재선임 한일합섬(78~91)
부국증권 이사(96~98)
부국증권 상무이사(98~03)
부국증권 전무이사(03~현재)
부국증권 전무이사 성균관대 영문학과 한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적)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제2조(목적)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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