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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소송등의제기

상상인증권 · 2012-08-03 17:5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8   월  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  표   이  사  : 남궁 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전  화)02-3779-3000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개선실장 (성  명)이 승 우

(전  화)02-3779-312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3. 청구내용 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12년 6월 7일 개최한 제59기 정기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12년 6월 7일 개최한 제59기 정기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2년 07월 24일
7. 확인일자 2012년 08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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