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8 월 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남궁 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 |
| (전 화)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개선실장 | (성 명)이 승 우 |
| (전 화)02-3779-312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
| 3. 청구내용 | 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12년 6월 7일 개최한 제59기 정기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12년 6월 7일 개최한 제59기 정기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2년 07월 24일 |
| 7. 확인일자 | 2012년 08월 0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