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05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4월 2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감자일정 명의개서정지기간 |
- 관계기관 협의 일정변동 -정정전 :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명의개서 정지기간 -정정후 : 감자를 위한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3년04월01일~2013년04월30일 | 2013년06월12일~ 신주권교부 예정일 전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4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문 구 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 |
| (전 화) 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문 구 상 |
| (전 화) 02-3779-300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0,000,000 |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95,040,543,000 | 65,040,543,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주) | 93,737,067 | 63,737,067 | |
| 우선주(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32.72 | |
| 우선주 (%) | - | ||
| 6. 감자기준일 | 2013년 06월 11일 | ||
| 7. 감자방법 | -강제유상소각(자사주 제외) -유상소각대금 : 1주당 1,000원 -유상소각 대금지급일 : 2013년7월4일 |
||
| 8. 감자사유 |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3년 05월 31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3년06월12일~신주권교부 예정일 전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3년06월01일~2013년06월11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3년06월10일~2013년07월0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7월 04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3년 07월 05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년 06월 01일 | |
| 종료일 | 2013년 06월 11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감자주식의 종류와수, 3.감자전후 자본금, 4.감자전후 발행주식수등은 현재 진행중인 당사의 무상증자 실시(이사회 결의일 2013.03.22) 이후에 신주배정분을 감안한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항이며, 소각과정에서 단수주 처리에 따라 그 수량,금액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주식소각 비율 : 93,737,067중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2,057,520주를 제외한 주식91,679,547주 대하여 30,000,000주를 소각하여 32.72%의 안분비례에 의해 강제 유상 소각됨.
3) 유상소각 대금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인 2개월(1362.09원),1개월(1362.42원),1주일(1,454.80원) 가중평균값의 산술평균값인 1390원(호가단위이하절사)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감안한 주가 709원을 기준으로 41.04%할증된 금액으로 산정됨.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제출기간을 1달이상이 아닌 10일이상으로 적용하였음.
*주당 유상소각 단가 1,000원이 주주님들의 매입가보다 높을때에는 그 차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상기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금융위원회의 승인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일정 및 소각 주식수량은 관계기관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