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가합8574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청인(원고)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피신청인(피고)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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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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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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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5-31 | ||
| 7. 확인일자 | 2013-06-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 제기)(2012.08.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