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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상상인증권 · 2013-06-05 17:3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가합8574
2. 원고ㆍ신청인 신청인(원고)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피신청인(피고)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3-05-31
7. 확인일자 2013-06-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 제기)(2012.08.0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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